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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 취득세율 / 생활안정자금 / 보금자리론

by J_castle__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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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 정부정책

 

안녕하세요 :) 유주택자라면 세금 부분을, 무주택자라면 청약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할 부동산 혜택확대와 규제 완화등 부동산 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연체율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대해 국가졍제와 서민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한 尹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금윤 안정과 내일을 여는 금융 산업"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한계 및 파산하는 기업 부실, 금융사회 건정성을 저하한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정책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尹정부 핵심정책

 

주요정책과 과제

오는 3월 말부터 임대사업과 다주책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LTV 다주택자일 경우엔 0%>30% / 임대,매매 사업자일 경우 0%>30% / 비규제 지역 0%>6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그동안 규제지역에서 대출은 불가하였으나 부동산 경제 시장의 연착륙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허용"  "가게부채 및 주택시장 대출규제 추가 완화"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中)

또한 尹정부는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있어 고정금리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가능

- 임대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대출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30~) 주담대(주택담부대출)가격 6억->9억  대출한도 3.6->5억

 으로 대 폭 확대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은 0.7-> 제한없음으로 1년 한시적 완화 적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상반기에 변경, 적용되는 취득세율 / 생활안정자금 / 보금자리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을 취그한 경우 그동안은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했다면 2023년부터는 이제 "실거래가"로 표기,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경우엔 그동안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출했던 취득세를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보다 과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여후 양도시 적용되어던 이월과세는이월과세 대상 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5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절세 요건에 더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조건적으로 재건축 점수 범위를 조정하여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사기방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셨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으로 사기 매물이나 악성 임대인, 전세 사기 위험정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임대인 판단 하에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기본 제공이 약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것인데요.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2억으로 조정됩니다. 

 

2주택자에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2주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페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2주책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1.2%-6%가 아니라 일반세율인 0%-2.7%로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기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현행 최고율인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또한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었던 중부세 부담 상한율도 150%로 통일됩니다. 

 

생에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유래없던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소득과 집 값에 따라 취득세가 정해졌었다면 이제는 집 값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됩니다.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되어 3월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었지만 이제는 기본 임대차 권리 관계에서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 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등장한 것인데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단일 금리로 우대 적용하고 있어 현 금리보다 약 2%가량 낮은 금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생활 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를 폐지하여 기존 LVT.DTL내에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주택청약 ⭐️

제일 기다리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까다로웠던 주택청약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현행보다 내 집 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예정인데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계약분이 발생할 시 60일 이후 파기 되어던 당첨자 명단 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며 예비당첨자 가구수 또한 500%이상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기혼자 중심이었다면 이젠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조건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가구 월평균소득이 140%이하,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청약자 한에 해당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점 40%, 추첨 60%였던 제도에서 60㎡초과 85㎡이하 주택 가점을 70% 플러스 추첨 30%로 추첨 비율이 늘어납니다. 대형면적은 중장년츨들을 위해 가점 80% 플러스 추첨 20%로 가점 비율을 높인 반면 비규제 지역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이상 "2023년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 취득세율 / 생활안정자금 / 보금자리론"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모두 아늑한 보금자리 하나씩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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